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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문]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phllilp7 2018. 10. 27. 20:15

 

 

 

제주 山地浦口의 옛 모습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을 중심으로

朴東昱(漢陽大學部大學 助敎授)

 

 

要約 및 抄錄

 

趙貞喆(1751~1831)은 子가 成卿·台城이고, 號는 靜軒·大陵이다. 그는 조선시대 최장기 유배객으로 문학사에서 그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제주도에서 무려 27년을 謫居하였으며, 총 29년 동안을 유배지에서 떠돌았다. 그의 문집인 靜軒瀛海處坎錄은 어떠한 기록보다 상세하게 유배객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유배객의 삶을 조망하였다. 유배객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의 고단함은 당연한 것이고, 음식과 의복은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방식의 감시와 규제는 유배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중 점고는 특히 유배객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독서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서적을 소유하는 것도 읽는 행위도 감시하고 막았다. 또, 서신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켰다. 문밖출입도 용이하지 않을 만큼 제약이 심해 현지인과의 유대와 인간애 부분에서는 보수주인만을 다뤘다.

 

註*유배인을 호송해온 압송관이 유배지 지방관에게 유배인의 신병관리를 넘기면, 지방관은 유배인의 일상생활의 관리를 담당할 민간숙소를 지정한다. 이 민간숙소의 주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는데 이 집에서 유배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핵심어: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流配, 朝鮮後期

 

 

 

 

Ⅰ. 서 론

 

유배지는 꿈마저 볼모로 잡아둔다. 歸還의 시점을 알 수 없는 무기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형벌이었다. 유배를 통해 유배객은 자기 학대에 가까운 반성과 자탄, 그리움을 토로한다. 그래서 絶海孤島에서의 기록은 어떤 문학작품보다 절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 君主는 유배를 통해 유배객의 정신적인 투항을 기대한다. 유배지에서 터져 나오는 君恩에 대한 찬탄은 사실 스스로의 무력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유배객들은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敎學活動에 힘을 쓰고, 간혹 현지에 있던 여인네들과 낭만적인 로맨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저술에 몰두하거나 지방관들과 시문을 酬酌하는 모습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유배객들의 모습은 이러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유배지에서의 생활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려진바가 많지는 않다.

 

조정철의 「悲寃」이란 시의 自註에는 “나는 6년 동안 굶주리고 궁한데다 어미와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서로 통할 수 없었다. 게다가 5달 동안 염탐을 하고, 100일 동안 조사했으며 심지어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주인을 잡아서 보냈다[余六年飢窮, 母子存亡, 莫能相通. 且五朔廉察, 百日按査, 甚至於不待朝令, 拿送主人]”라고 했으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짧은 기록에 그가 유배 전반기에 겪었던 6년 동안의 처절한 생활이 생생히 담겨 있다.

 

지속적인 굶주림과 가족들과의 연락두절, 5달 동안 계속되는 조사, 심지어는 자신이 의탁하고 있는 保授主人에게까지 官長들의 가혹한 처사들이 연이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유배를 시작하고 6년 동안의 일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解配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 듯하다.

 

趙貞喆(1751~1831)은 자가 成卿·台城이고, 호는 靜軒·大陵이다. 그는 그간 문학사에서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1) 조정철은 조선 시대 최장기 유배객이었다. 제주도에서 무려 27년을 謫居하였으며, 총 29년 동안을 유배지에서 떠돌았다. 그의 문집인 靜軒瀛海處坎錄은 어떠한 기록보다 상세하게 유배객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시는 유배 일기의 성격을 지니는데, 매우 꼼꼼하게 시기별로 자신의 삶을 기록해 두었다. 본고에서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유배객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배 생활을 좀 더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註 1) 조정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양순필(1982)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주도 유배객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재영(1997)도 조정철과 홍랑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조원환(1994)에 의해 만들어진 문중에서 나온 자료집에도 매우 많은 자료들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는 김익수(2006)에 의해 조정철의 시가 완역 출간되었다. 필자(2007; 2010)도 그에 대해서 두 편의 글을 쓴 바 있다.  

 

Ⅱ. 열악한 유배지의 생활환경

 

유배객에게는 자신의 활동 무대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통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는 별개로 고단한 생활환경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열악한 衣食住상태는 물론이고, 육지와는 전혀 다른 기후와 풍토병 역시 몹시 견디기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

 

 

그도 「敬次悔軒集韻, 書島中卽事」에서 “축축한 瘴氣는 항상 문에 스미고, 거친 먼지는 매번 주렴에 드누나. 비린 소반 음식에 위 이미 약해지고, 탁한 우물물에 병은 도리어 더해지네 …하략…[濕瘴常侵戶, 荒塵每入簾. 腥盤胃已弱, 濁井病還添]”이라 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2)

 

註 2) 이외에도 「秋氣寥廓, 客懷悽愴, 漫用他集韻書事」에서 “먹는 것 지렁이처럼 흙에서 얻을 수 없고, 거처는 뱁새가 있을만한 가지 하나도 부족했네[食無蚯蚓壤,棲乏鷦鷯枝]”, 「孤恨」에서 “밥 짓지 않아 새벽 부엌은 서늘하고, 털옷 없어 밤의 침상 차갑구나[不炊晨竈冷, 無褐夜牀寒]”, 「用前韻賦寃恨」 [5]에서 “병으로 누우니 상의 요는 차가웁고, 굶주림에 씹어 봐도 그릇에 채소만 잔뜩 있네[病委床褥冷, 飢齧椀蔬繁]”, 「悲身世」에서 “홑적삼 터지면 다시 꿰매고, 현미밥 먹으니 소화가 어렵네.[短褐綻還補, 糲飯食難化]”라고 했으니 혹독한 기후와 불편한 거처,열악한 음식과 의복 환경이 줄곧 그를 괴롭혔음을 알 수 있다.

 

1. 음식과 의복

 

南國三春晩  남쪽 고장 삼월 늦봄이 되자,

東風萬里通  동풍은 만 리에서 불어오누나.

陽心惟草木  오로지 초목만 생기가 약동하고

活態尙魚龍  오히려 어룡만 활기찬 모습일세.

計拙難謀食  서투른 계획으로 생계 유지 어렵고

工深易固窮  공부가 깊으면 곤궁하게 되기 쉽네.

關門恒避客  문을 닫고서 항상 손님 피하니

誰識我枯容  누가 나의 야윈 모습 알아줄까나.

「飢困, 次他集韻」

 

이 시는 제목 자체가 飢困이다. 절박한 굶주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목에 노출했다. 이러한 음식 문제는 그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에는 열악한 음식에 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 오이국[瓜羹], 보리밥[麥飯], 채소를 넣은 콩잎 국, 조밥, 보리밥, 멀건 국[麤羹], 현미밥[糲飯], 풀뿌리[草根], 나무열매[木實], 매조밥[糲餐], 탁한 물[濁飮]3)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도 늘 부족했는지 그의 시에서는 굶주림에 대한 토로가 자주 등장한다.4)

 

註3) 「遣悶敬次悔軒謫中韻」: “瓜羹麥飯分攸貧”; 「敬次悔軒謫中韻書卽事」: “羹蔬藿幷煮, 飯粟麥俱炊” 「偶詠杜少陵三年奔走空皮骨之詩, 漫題一絶賦, 窮居卽事」: “麤羹糲飯味千般, 戀闕事家懷萬端” 「荒歲」: “草根木實煮爲饘.”

 

註4) 「逐恨」에서는 “배고픔 참느라 항상 배 쓰다듬고 먹을 궁리에 늘 머리 긁적이네[忍飢恒撫腹, 謀食每搔頭]”라고 했고, 「枕上記事」에서는 “잠자리 번다한 수심 오히려 꿈속에도, 두 끼 끼니 모자란데 어찌 좋고 나쁜 것 가리랴.[一枕愁繁猶夢寐, 兩時飯乏遑精麤”라고 하였다. 「悲身世」에서는 그의 절박한 마음이 더 절절하다. 4수의 연작시 중 두 번째 시에서는 “영주산에 신선들 있다 하니, 나는 벽곡을 배워볼까.[瀛山有仙曹, 吾欲學辟穀]”라고 하여, 차라리 신선에게 곡식을 먹지 않는 辟穀의 방법을 익히면 지긋지긋한 굶주림의 고통을 잊지 않겠냐고 애절하게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세 번째 시에서는, “올해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누가 수재비나 줄까[今年如凍死, 明年誰餺飥]”라고 하며,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양식을 아끼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5), 가져온 물건을 팔아 해결하기도 하지만6) 그 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결국 굶주림의 근본적 원인은 유배객에게 들어오는 내륙의 식량을 철저히 차단한 데서 온 것이다.

 

註5) 「敬次悔軒謫中韻書卽事」: “節食每停炊.”

註6) 「悲寃」: “팔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상자가 비어 있고, 책을 읽어서 근심 잊으려 해도 뺨과 입술 어찌할까[賣將無物空箱篋, 讀欲忘憂奈頰脣]”

 

浮萍身世却茫然   부평초 같은 신세는 도리어 아득한데,

大海中間已一年   큰 바다 중간에서 1년이 지났도다.

罪且傅生吾主聖   상감의 성스러움으로 죄에도 살리셨는데,

飢將置死牧官偏   牧使의 편견으로 굶주려 장차 죽게 하네.

難同舐掌棲棚獸   발바닥 핥는 우리의 짐승처럼 되기 어렵고,

易學緘唇在樹蟬   입 다물고 나무에 있는 매미를 배움이 쉽네.

可笑今來無俗累   우습구나, 지금에는 세속 일에 얽매임 없으니

鼠肝蟲臂任蒼天   쥐의 간과 벌레 팔을 하늘에 맡기노라.

 

「판관 경래운이 식량을 조달한 길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굶주리는 근심으로 장차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상감께서 죄인을 특별히 살려주신 덕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드디어 운자를 잡아 한 편의 율시를 지어서 기록하였다.[半刺慶來運, 酷禁糧道. 顑頷之患, 將至飢死, 恐不能副我聖 上好生之德. 遂拈韻, 賦一律以志]」

 

5구의 舐掌은 곰이 굶주려서 스스로 자신의 발바닥을 핥는 것을 이른다. 埤에 “熊, 冬蟄不能食, 饑則自舐其掌, 故其美在掌.”이라 했다. 7,8구의 鼠肝蟲臂는 쥐의 간과 벌레의 팔이란 뜻이니, 세상의 하찮은 사물을 비유한 말로,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체념이 느껴지는 구절이다.

 

식량을 내륙에서 섬으로 들여오는 일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유배객들의 편지에는 음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양식의 반입을 검열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의 상황은 위 시의 주에 상세히 나와 있다.

 

경래운은 천한 종놈 출신으로 앞길이 트인 사람이다. 그의 근본이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나의 집 문을 출입하더라도 일찍이 좋은 낯빛으로 대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앞서 유배 온 죄인들에게 심하게 하지 않았으나, 유독 나에 대해서만은 심하게 굴어서 매우 가혹하게 하였다. 데리고 온 한 명의 종놈이 배에서 내리던 날에 곧바로 잡아 가두어 놓았다가 돌려보내고, 쌀 포대를 거두어서 바다에 던져 버렸으니 너무 심한 일이었다. 항상 말하면 으레 일컫기를 “굶어 죽는 것이 그의 본분이고 조정에서 絶島에 버려둔 뜻이다. 어찌 이런 자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할 수 있는가. 구차하게 살게 하는 것이 내가 받들어 행할 바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시에서 그것을 언급하였다.7)

 

註7) 慶來運, 卽賤隸發身者. 而以其所從來不正, 故雖出入余門下, 不曾賜顔. 今來爲逞私憾, 前後罪謫, 不爲已甚, 而獨於余, 操切太酷. 率來單奴下船日, 卽刻捉囚, 還送, 入來米包, 收投海外而極矣. 恒言輒稱, “飢死是渠本分, 朝家置諸絶島之意. 豈可使渠喫飯, 苟生也吾之所以奉行, 不得不爾” 詩中及之.

 

「敬用悔軒集韻述懷」에서 “양식을 금하는 관령이 엄하고 병들어도 항상 굶주려야 하네[禁糧官威嚴, 疾病恒在飢]라고 했듯이 양식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한 기록은 그의 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량을 내륙에서 반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그가 먹는 음식에 대해 감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牧伯半剌, 疑余食大米飯, 逐日廉察, 而多在食時云, 眞是酷政也, 漫書一律」8)의 “세상 인정 남에게 돌을 던지고, 官政에서 아전들 취사했나 엿보네[世情人下石, 官政吏窺炊]”라는 부분에서 유배객의 식사를 철저히 조사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敬次悔軒集中韻, 書謫况冤懷」의 주에 매우 상세히 나온다.

 

註8) 조정철의 시에서 제목과 自註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시집에서 보기 드물게 긴 제목과 그 보다 한층 자세한 自註를 달아 자신의 상황을 일기처럼 정리하고 있다. 이 시의 제목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목사와 판관이 내가 쌀밥을 먹었는지 의심을 하여 날마다 조사를 하면서도 밥을 먹었을 때가 여러 번 있다고 운운하니 진실로 가혹한 정치이다. 되는대로 율시 한편을 쓰다”

 

목사 김영수는 유배 죄인을 단속함에 조금의 여지도 없었다. 권세부리는 비장은 놀라서 날뛰고, 교활한 아전은 충동질이 심해 保授를 불러들여 온돌을 때지 못하게 하고 좋은 밥을 주지 못하게 했으며, 고기와 술을 금지시켰다. 나그네들을 엄단하는 법령을 엄히 세워 불시에 적발함으로 섬 안이 들끓고,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적객 趙9)이 양식으로 쓸 쌀을 운반해 온 일로 염탐할 때에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保授와 거간꾼들이 특별히 만든 큰 몽둥이로 엄한 형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옥중에서 야위어 죽는 일들이 조정의 뜻은 아닐 것이다. 또 나의 초췌한 얼굴과 바싹 마른 모습을 考點할 때에 보고서도 그것을 일러서 얼굴에서 때깔이 난다고 하며, 그 권세 있는 비장이 주어 쌀밥을 먹은 것이라 의심하여 사방으로 조사하라 하고 또 적거에서 독서하는 것은 豪强에 가까운 것이라 운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3, 4구에서 대략 그것을 언급하였다.10)

 

註9) 그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에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정조 1년 정유(1777) 9월 27일의 기록은 “우의정 徐命善이 아뢰기를, ‘昌城府에 定配한 죄인 趙은 귀양살이하고 있는 참인데도 거처와 凡百이 官府와 다름없이 하고 있어, 외람하고 교활한 짓을 하는 버릇이 자못 지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합니다. 또 역적 趙峸이 나가 버린 뒤라 심각한 짓을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絶島에 이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였다.

 

註10) 牧使金永綬, 操切罪謫, 罔有餘地. 權裨慫湧, 猾吏衝動甚, 則招入保授, 以勿置溫堗, 勿餽美飯, 禁酒肉. 斷人客, 嚴立科條, 不時摘奸, 島中鼎沸, 衆人駭懼. 謫客趙以糧米運來事, 現發於廉探之時. 保授及居間者, 至有別造大杖嚴刑. 瘦斃之擧, 而非朝家意也. 又聞以余憔悴之顔, 枯槁之容, 見於考點之時, 謂之面色敷腴, 與其權裨, 疑食大米飯, 四面廉察, 且以謫裏, 讀書爲近豪强云. 故三四句畧及之.

 

위의 기록을 보면, 난방, 독서, 사람들의 왕래, 소소한 식사와 관련된 일 모두를 철저히 감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식량을 조달하다 적발된 趙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재가 조정철 개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복에 대한 문제는 음식에 대한 사례보다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11) 다른 문제를 언급하면서 所懷를 토로하는 정도이니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박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註11) 「效玉連環體書謫况」의 첫 번째 시에서 “적거 중의 생애는 스스로 웃을 만하니, 사슴 가죽 버선에 토끼 가죽 관일세[謫裏生涯堪自笑, 鹿皮襪子兎皮冠]”라고 했고, 두 번째 시에서 “사슴 가죽 버선에 토끼 가죽 관이니 스스로 선왕의 붓을 꽂은 관리일세[鹿皮襪子兎皮冠, 自媿先朝簪筆官]”라고 했다.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희화적(戱畵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2. 거 처

 

數朶鷄冠醬瓿東   장독대 동쪽에는 맨드라미 몇 송이 있고,

南瓜蔓碧上牛宮   새파란 호박 넝쿨 외양간을 타고 오르네.

三家村裏徵花事   마을 안 서너 집의 꽃 일을 찾아보니

開到戎葵一丈紅   융규라는 접시꽃이 모두 활짝 피어 있네.

「村舍」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金正喜가 지은 시다. 시골집의 풍경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그의 다른 작품 「大靜村舍」에서도 “녹반과 단목을 紫金牛 껍질로 물감 내어 붉은 먹으로 어지럽게 지웠도다. 관아 창고 문서들이 생색이 절로 나니, 뒤집어 시골집 벽 바른 것을 시처럼 쳐다보네[綠礬丹木紫牛皮, 朱墨紛紛批抹之. 工庫文書生色甚, 背糊村壁當看詩]”라고 하여 희작(戱作)을 지었으니 추사의 여유마저 느껴진다. 실제로 추사의 집 풍경도 시에서 언급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유배의 상황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官長이나 保授主人의 태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정철의 경우는 어땠을까?

 

蕭條旌義縣   쓸쓸하기만 하던 旌義縣에는

寂寞逐臣居   적막한 쫓겨나온 신하 집일세.

破屋三間窄   부서진 집 좁다란 세 칸 뿐 인데,

頹簷一半虛   부서진 처마는 반절이나 비었구나.

癯容瘴癘後   마른 모습은 瘴癘앓아서고,

衰鬢雪霜餘   쇠한 머리는 눈과 서리 쌓인 듯.

今世歸難卜   이승에선 돌아갈 일 점칠 수 없으니,

悲寃孰似余   슬픔과 원통함 누가 나와 같을까. 「紀實」

 

다 쓰러져 가는 세 칸짜리 집에 그나마 처마는 절반이나 없어졌다. 매우 초라한 거처에서 살았음을 이 시 한 편으로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조정철은 자신의 거처에 대해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苦况」에서 “와옥에 몸이 좁은 것을 겸하였고, 물고기 올린 소반에는 위에서 비린내 남아 안타깝네[蝸屋兼身窄, 魚盤悶胃腥]”, 「夏日卽事」에서 “작은 집 겨우 무릎 둘 만하고 빈 창으로 이따금 바람이 들어오네[小屋纔容膝, 虛窓或受風]”, 「謫中卽事」에서 “두 무릎도 두기 어려운, 티끌같이 작은 집[雙膝難容 小屋一塵]”이라고 했으니 매우 좁은 거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열악한 거처는 추위나 더위에 더더욱 취약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는 지낼만했으나 날씨가 궂으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客況曾憂瘴   유배객 신세라 장기에 괴롭더니,

天時又苦炎   날씨는 뜨거워 괴로워라.

濕雲蒸繞屋   축축한 구름 찐 듯 집을 에우고

火日赫臨簷   불같은 태양, 처마 끝에 빛나네.

病暍黃梅想   더위 먹어 누런 매실 생각이 나고,

迎風白苧嫌   바람 맞으니 흰 모시 혐오스럽네.

欲眠還不得   자려 해도 도리어 잠 오지 않고

頹壁蝎蠅兼   무너진 벽엔 도마뱀과 파리떼들.

「苦炎」

 

이 시에는 더위로 고통 받는 유배객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瘴氣는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毒氣이니 일종의 풍토병이다. 그의 시에는 장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이 빈번이 나온다. 「雨中排悶」에서도 “사나운 바람, 세찬 비 열흘 동안 흙비 내리고, 축축한 집은 버섯 피고 부엌에 개구리 알을 까네[蛟風鰍雨一旬霾, 濕屋菌生竈産蛙]”라고 하여 역시 축축한 습기로 고통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거기다 어찌해 볼 수 없는 혹독한 더위는 그를 지치게 했다. 5, 6구의 매실과 모시를 떠올리며 더위를 잊고자 하는 모습에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7, 8구에서는 더위에 지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벽에는 벌레들과 동물 등이 기어 다닌다. 「詠惡况」에서 “심한 안개에 축축한 瘴氣, 비릿한 먼지에 다시 탁한 우물. 지네가 새벽에 벽을 내달리고 독사가 잠자리를 위협하네.[…毒霧仍濕瘴, 腥塵更濁井. 蜈蚣走曉壁, 蛇虺逼夜席…]”라고 하고 또 「苦雨」에서 “괴이하도다 습충은 유족들이 많아 예사롭게 베개 위에서 마구 돌아다니네.[…怪殺濕蟲多類族尋常枕上自縱橫…]”라고 하며 벌레들로 인해 잠자리마저 편치 못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생소한 동물이나 벌레들의 출현이 유배객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철 못지않게 24년 동안 긴 유배를 겪었던 李學逵(1770~1835)는 「與某人」에서 유배지의 고통스런 생활을 “고향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술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 마을 사람들에게 글 써 달라고 부탁받는 것, 징그러운 뱀을

만나는 것.”12)  이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시도 때도 없는 뱀의 출현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註12) 정우봉(2006).

 

虐雪經旬冷   모진 눈에 열흘 동안 차가웁더니,

饕風盡日悽   거센 바람에 진종일 서글프도다.

牛羊迷故道   소와 양도 늘 가던 길 헤매게 되고,

麋鹿失曾棲   사슴은 일찍이 살던 곳 잃었네.

窓缺方窺月   창 없어 바야흐로 달이 보이고,

衾單又聽鷄   홑이불 속에서 또 닭 소리 듣네.

年光况已暮   세월은 하물며 이미 세모이니,

愁緖與山齊   수심은 산과 함께 나란하구나.

 

「큰 눈이 열흘 동안 내리더니 비로소 개었다. 찬 기운에 거의 솜이 꺾어질 정도가 되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베갯머리에서 이 시를 적는다[大雪經旬始霽. 寒氣殆至折綿, 達宵不能寐. 曉枕書此]」「雪夜書事」에서도 “추위가 두려워 항상 숯불 피우고 냉기가 싫어서 병풍을 두르네[畏寒恒設炭, 嫌冷或圍屛]”라고 한 바 있다. 추위도 역시 더위만큼 고생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위의 시는 제목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큰 눈이 열흘 동안이나 내려서 모진 추위에 솜이 다 꺾어질 정도였다니그 강추위에 잠을 청할 수 없다가 새벽녘에 쓴 시이다. 소와 양도 눈길에 길을 잃을 정도이고, 사슴은 살던 보금자리를 잃게 되었다. 5, 6구에서 창이 떨어져 나가 달이 보이고, 이불 한 장을 덮고서 잠을 못 이루고 새벽녘을 맞이한다고 했으니 추위의 괴로움이 절절하게 표현된 셈이다. 7, 8구에서는 한 해가 지나가는데 느끼는 쓸쓸한 감회를 수심이 산 높이만큼 된다고 표현했다. 음식 문제는 유배지의 여러 상황 중 특히 더 열악했다. 그나마 入島할 때 가져온 물건을 팔아가며 근근하게 버티던 것도 금세 끊기었다. 양식을 반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식사의 종류를 감시당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신적인 고통 못지않게 그를 현실적으로 고단하게 만들었다. 거처는 추위와 더위, 벌레, 습기 등에 취약하여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가 편하게 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Ⅲ. 다양한 방식의 감시와 규제

 

유배객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官長에게 달려 있다. 연좌된 자에게 대신 점고를 허락했다가 칠원 현감 김붕운이 국문을 당한 경우13)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그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셈이다. 官長에 따라 유배객의 처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관장들은 규정을 엄격히 실행하거나, 혹은 규정 이외의 것들을 들어 충분히 유배객을 곤욕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幷世才彦錄에 趙이 어릴 적 친구인 제주목사 金永綏에게 點考를 받을 때, 털모자를 썼다는 일로 모욕을 받고 분을 못 이기어 죽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있다.14) 유배객의 관리에서 點考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조정철은 점고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와 규제를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노비를 두는 것 마저 금지시켜서15) 안팎으로 옥죄었다.

 

註13) 조선왕족실록영조 31년 을해(1755) 5월 14일의 기록은 “역적 尹惠의 형 尹懃의 책궤 가운데 종의 이름으로 된 소장이 있었는데, ‘減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대개 윤근이 漆原縣에 정배되었는데, 죄인의 점고를 받을 때 노예로 대신해서 관아에 올린 것이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신하된 자가 역적 尹就商에게 응당 연좌된 자에게 대신 점고를 허락하였으니, 해당 현감 金鵬運을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하게 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隄防이 엄하지 못해서 역적 윤취상에게 응당 연좌된 사람에게 감히 종을 대신해서 呈訴하게 해 감궐을 허락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무엄한 소치에 말미암아서이다. 이후에 만약 다시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해당 수령을 영원히 仕版에서 삭제하여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섬으로 유배할 것이다. 이런 죄인이 만약 靑袍를 입고 朝官이라고 칭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은 마땅히 역적을 옹호한 율을 시행할 것이니, 일체로 엄칙하라. 해당 도신이 만약 즉시 狀聞하지 않으면 역시 마땅히 무거운 율로 다스릴 것이다.’하였다.”라고 했다.

註14) 졸고(2010).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목사-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50집, 태학사.

 

註15) 「又次悔軒謫中韻遣懷」: “官令可奈如霜重, 禾北浦邊禁尺奴”

 

㫌城太守夢初覺   정의현의 태수가 꿈에서 처음 깨서는

張髥奮威其怒赫   수염 펴고 위엄을 뽐내니 그 노여움 심하였네.

呼來謫者諸保授   유배객과 모든 보수들 불러들여서는

跪在庭下申約束   뜰아래 꿇리고서 약속을 말하누나.

鄕里舊故追隨勿   “마을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子父弟兄來往莫   부자와 형제들도 왕래치 못하게 할 것이며,

農雖食本亦可廢   농사가 비록 먹는 근본이나 또한 폐할 만하니

丁畦饁畝事多觸   장정의 밭일에 들밥 먹는 것이 일에 저촉됨 많아서네.

通書運糧與出門   편지 왕래와 식량 운반 그리고 문밖출입

顧在罪謫尤加飭   그러나 죄적에 있으니 신칙함 더해야 하리.

爾曹愼莫或疎虞   너희들은 삼가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지니,

嚴刑徒役俱在卽   엄한 형벌, 徒役이 모두 곧 내릴 것이다.”

俄令鄕徒詳口詔   별안간 鄕徒에게 상세히 입으로 알리고

復向城門書揭木   다시 나무에 글 써서 성문에 게시하네.

譏察將到類詗盜   기찰이 장차 이르게 되니 염탐하는 도적과 같고

切隣人守似檢獄   가까운 이웃이 지키니 감옥을 검사하는 것 같네.

兼有防夫來如織   게다가 防夫있어 베틀 북처럼 오가는데,

更看官隸窺相續   다시 관가의 종들이 이어 가며 엿보누나.

摘奸軍校最豪健   적발하려는 군교들 아주 굳센데

驀地開戶閃怒目   갑자기 문을 열고 성난 눈 부라리네.

一喫一着及屎溺   한 끼 먹고 한 번 입고 똥오줌 누는지,

或臥或坐曁語嘿   누웠는지 앉았는지 말하는지 입 다물었는지 까지도

顯探密伺無遺漏   빠짐없이 환히 캐고 남몰래 살펴서는

飛入官耳何神速   관원 귀에 날 듯 들어감 어찌나 신속하던가.

上有佐丞下首掾   위로는 佐丞, 아래로는 首掾있어

弩眼猶恐緩束縛   두리번대며 오히려 속박이 느슨할까 염려하네.

各人胸中費商量   사람마다 가슴속에 많이 생각하였으니

每日平朝效新策   매일 새벽에는 새로운 계책 나타나네.

紛紛官府百千事   어지럽고 분주한 관부의 수많은 일

惟脅諸纍上上續   여러 죄수 협박함을 상책으로 삼으니

磨牙鼓吻欲甘心   이 갈고 입 놀려서 분풀이 하려 하니

鍼氈銕牀喩未足   바늘방석, 쇠 침대에 비유함도 모자라네.

况此島夷其俗惡   하물며 이 섬 오랑캐들 그 풍속 악독하여

捏無搆虛在瞬息   없는 일 날조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순식간에 있게 하고

莫省禍機藏在何   재앙의 기미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해

伏枕暗暗鎖肌肉   남몰래 베개에 엎드리니 살갗이 녹아나네.

百年浮生良自苦   백년의 뜬 인생이 참으로 절로 괴로워

但願長逝塡溝壑   다만 영원히 죽어 구덩이나 메우길 원하네.

借問太守者誰子   묻노라, 태수인 자 누구냐고

乃姓李氏名長益   성은 이씨 이름은 장익이구나.

 

「듣건대 전라감사 趙時偉가 공문으로 죄인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니 목사 李文爀이 전례에 의거해서 공문으로 알리었다. 현감 李長益은 허겁지겁 죄인과 보수들을 불러들여 단속을 하여 말하기를, “무릇 保授의 집 담장 안에는 일체의 외부인을 감히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 비록 부자나 숙질간이라도 감히 왕래할 수는 없으며, 농부를 빌려 쓰는 것도 감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鄕徒를 불러 모아 놓아 알아듣게 타일렀다. 마을의 洞長과 座主, 約正과 譏察들이 장차 번갈아 서로 죄상을 캐어 살펴서 하여금 금법을 범하는 것을 잡도록 하였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죄로 취급하였다. 죄인을 지키는 監官과 色吏외에 별도로 假率軍官을 정해서 하루에도 네 차례씩 적발하도록 하였다. 네 명의 가까운 이웃들이 매 닷새마다 돌아가면서 보수의 문 안에서 숙직을 하였다. 세 개의 성문에다 나무를 깎아 팻말을 세우고 마을로부터 읍에 들어오려는 자로하여금 보수의 집 앞을 지날 수 없다는 금령을 알게 하였다. 날마다 吏房의 衙前인 康敏達과 知印인 金弼現으로 하여금 동정을 몰래 살피게 하였다. 이와 같이 가혹한 일들은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매일 座首金以範과 더불어 각자 의견을 내놓아, 따로 함정과 매질을 베풀고, 서로 이어 오던 윤리와 기강이 빗자루로 쓴 듯 없어지게 하였으니 위험해 숨어서 사실을 기록한다 [聞全羅伯趙時偉, 關飭罪人防守, 牧使李文爀, 依例行會. 縣監李長益, 大劻勷, 招入諸罪人保授, 約束曰, “凡保授家圍墻內一切外人毋敢入. 雖父子叔姪, 無敢來往, 畦丁借賃, 亦毋敢爲之” 仍聚會鄕徒而曉喩之. 里之洞長 座主約正譏察, 將迭相摘奸, 俾捉犯禁. 出入之人, 而隱匿不告者, 同罪. 防守監色外, 別定假率軍官, 日四摘奸. 四切隣, 每五日輪回, 入直於保授門內. 斫木竪牌於三城門, 使自村入邑者, 知禁令無過保授門前. 日令由吏康敏達知印金弼現, 廉察動靜. 似此苛酷之事, 不可殫擧. 猶於每日與座首金以範, 各出意見, 別施機穽鞭扑, 相續倫綱掃地, 危蟄紀實.]」

 

제목에는 이때의 정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감사, 목사, 현감 등 지휘 계통을 따라 명이 급박하게 전달됨을 알수 있다. 현감이 지시하는 내용은 외부인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는 것이다. 유배객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일체의 대외활동과 현지인과의 유대를 단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모든 유배객과 보수주인들을 불러 들여서 법령에 의하여 단속할 일에 대해서 포고한다. 부모 형제간에도 왕래하지 말고, 농사를 짓는 것도 금지시키며, 편지 왕래, 식량 운반, 문밖출입 등 모든 것을 금하게 한다는 내용을 나무에 써서 게시케 한다. 이렇게 엄중한 포고가 내려지자 단박에 효과가 나타났다. 기찰하는 이와 이웃 사람, 防夫, 관가의 종, 軍校들이 총출동하여 감시에 열을 올린다. 입고 먹는 것, 심지어는 변소 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여 관원에게 고발하였다.

 

1. 굴욕적인 점고

 

點考란 유배객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보통 朔望點考라 하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점고를 받으며, 부정기적으로 別點考를 받았다. 실제로는 직접 관아에 가서 점고를 받기 보다는 양반의 경우에 아전들이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직접 관아 뜰로 불러들여 점고를 하기보다는 향승과 형리를 보내 밖에서 동정을 살피게 하되 몇 달에 한 번씩 직접 살펴보라”라고 했다. 이것은 사대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원칙대로 점고를 실시해서 욕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 초 4일에는 새 사또가 내가 점고에 나오지 않았다고 느닷없이 주인에게 곤장 석 대를 때렸다. 그래서 15일에 내가 직접 갔더니만 이번에는 또 문을 닫아걸고 만나보지 않으려 하면서, “이후로는 주인이 대신 점고를 하게 해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 경박하기가 이와 같으니 말해 무엇 하겠느냐.16)

 

註16) …전략…初四日,新倅以我不赴點考, 忽打主人三棍. 十五日,吾親往, 則又閉門不欲見,曰: “此後則使主人代點可也.” 其輕佻如此,何足道哉?…하략… 위의 편지는 朴齊家가 아들에게 보낸 것이다. 점고에 불참했다고 보수주인을 처벌하더니, 점고에 참석하자 일부러 만나주지 않고는 보수주인이 대신 점고에 참석해도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점고는 유배객을 손 안에 쥐고 휘두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정철도 점고에 대한 불편한 심사가 적지 않았던지, 이와 관련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體羸脚痿不勝衣   마른 몸, 저는 다리는 옷도 힘에 부친데,

扶曳恭趨太守扉   힘든데도 공손히 태수의 사립문에 추창하네.

去姓呼名知我罪   성은 빼고 이름 불러 나의 죄 알려 주어,

高尻下首畏官威   엉덩이 높여 고개 떨어뜨리니 관아 위엄 두렵도다.

百窮閱去心維剝   온갖 곤궁 겪느라고 마음은 상처 입고,

萬事量來涕欲飛   모든 일 헤아리니 눈물이 날리려 하네.

過處尋常人側目   지나는 곳마다 예사롭게 남들이 째려보는데,

誰疑其飽誰疑饑   누가 배부른지 누가 주린지 의심하네.

 

「관아의 점고에서 물러나와 슬픔과 원망을 쓴다[退自官點, 書悲寃]」 굳이 일부러 관청에다 유배객을 불러서 호명을 하는 풍경이 잘 그려져 있다. 호명을 할 때에도 존칭에 대한 예우 없이 이름만 부르고, 게다가 죄명까지 불러 준다. 위세를 부리는 관원과 주눅이 든 유배객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다. 호명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점고를 빌미로 지방관이 유배객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진 셈이다. 이 시 외에도 점고에 대한 몇 편의 시를 더 남기고 있는데,17) 역시 위의 시와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새벽에 점고를 했다는 언급이 계속 나온다. 유배객에겐 심리적인 굴욕감과 더불어 새벽 찬 공기에 치러야 했을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註17) 「昧爽官隸大喝, 蓋官點出令故也. 口占一絶, 以道悲寃之懷> <經點後, 書此> <再生後, 就官點, 書一律, 紀實」

 

2. 독서 금지

 

유배지에서의 讀書와 講學은 유배객에게 큰 위안이었다. 역설적으로 유배의 공간은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이 그랬고 추사 김정희가 그러했다. 다산은 康津 유배시절에 놀라운 교육 활동을 보였고18), 추사는 李尙迪을 통해 서책을 전해 받아 마음껏 독서를 했다. 그렇다면 조정철의 경우는 어떠했나. 그는 책을 소유하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철저히 금지 당했다. 독서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통해 정신적으로 그를 심하게 압박한 것이다. 그의 시에도 독서 금지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19)

 

註18)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권, 한국한문학회, 1998.

 

註19) 「余自謫來, 窮天之痛, 極地之寃, 豈有久視斯世之願, 而聖上之所以全保罪臣出, 尋常萬萬. 故飢食渴飮, 苟延性命, 欲副我聖上, 好生之德, 是罪臣感, 君恩之道, 而亦可見苦心之一段也. 一自金永綏之莅官, 不體朝家之意, 惟以侵辱罪謫爲能事, 權裨悍奴, 逐日廉察奸校猾吏, 隨處恐動, 若其咆喝主人, 操切食飮, 猶屬餘事之餘事, 然鷄猪魚蒜逢着則喫生病老死, 符到則行而已. 况余則不通人客, 不出戶庭畏約謹愼三載如一, 故不以官禁之有無, 加損吾操之簡拙, 舊我今我, 前規後規, 固何憚之有哉. 惟是看讀之禁於余爲最難堪之事也, 雨中縱筆書一律」

 

夕死朝聞古有言   아침에 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옛 말 있으니

不曾漢世是非喧   한나라 때도 시비하는 시끄러움 없었다네.

方當聖代右文日   바야흐로 聖世에 문장 숭상하는 때를 만나

奚禁謫廬讀魯論   謫居에서 논어 읽음 어이해 금하는가.

 

「새로 온 목사 김영수가 유배객이 보고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하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을 이미 볼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논어를 읽고 있다가 공부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절구 한 수를 짓는다.[新牧使金永綏禁謫客看讀, 此則前古所無之事. 而朝聞夕死之義, 已矣不可見. 余亦方讀論語, 未免停工, 賦一絶.]」 조정철은 시에서 제주 목사와 관원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였다. 그중 인상적인 인물로는 金永綬(1716∼1786)를 들 수 있다. 그의 시에 빈번하게 김영수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하고, 정황상 김영수와 관련되었을 곤욕스런 일에 대한 토로가 적지 않다. 김영수는 제주목사로 1778년 12월에 부임해서 1781년 3월에 퇴임하였다. 제주목사는 보통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으니 평균 보다는 오랜 기간이었다.

 

위의 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직접적으로 독서를 금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서금지는 예전에도 없던 일이라 억울해 하면서 논어마저도 읽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애통함을 드러냈다.

 

孤燈耿耿夜何其   외로운 등불 가물가물 밤이 얼마나 되었나.

萬事量來秪自悲   온갖 일 헤아릴 때에 다만 스스로 슬플 뿐이네.

貧賤妙方思辟穀   가난한 처지에 묘책은 벽곡을 생각해야 하고,

愁時良策謾吟詩   시름겨울 때 좋은 대책은 되는대로 시 읊음이네.

讀將無用新令急   독서를 장차 못하게 새로운 명령 급박하니

死則何知舊病危   죽으면 어떻게 옛날 병이 위태롭단 것 알겠는가.

舒慘榮枯皆聖化   즐거움과 고통, 영광과 쇠퇴는 모두가 성군의 교화이니

百窮於我不須咨   온갖 곤궁한 것은 나에게 모름지기 묻지말라.

 

「밤에 무료하게 앉아서 책을 보고서 수심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목사의 영이 매우 엄해서 또 불시에 적발하려는 거동이 있을까봐 드디어 문을 닫고서 베개에서 입으로 율시 한 편을 읊는다[夜坐無聊, 欲看書消愁, 而牧伯之令至酷, 又有不時摘奸之擧, 故遂廢閣, 枕上口占一律]」

 

이 시 역시 김영수가 제주목사를 맡고 있을 때 지어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시보다는 뒤에 지어진 것이니 오히려 독서를 금지하는 명령이 더욱 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絶海孤島에서 독서마저 할 수 없는 저녁에는 상념이 더할 수밖에 없다. 3, 4구에서 언급하듯 굶주림과 시름은 辟穀과 詩作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지만, 독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그의 시에는 독서 금지에 대한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치는 것들이 많다.20) 유배객에게 책을 읽는 자유마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독서를 금지시키는 것은 특히 사대부에겐 때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가혹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천천히 정신적으로 枯死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한 것이다.

 

註20) 「敬次伯氏寄示韻」: “識字元憂患, 看書亦是非”와 「惡况」: “禁以看書酷愁緣阻信添” 등을 들 수 있다.

 

3. 서신 금지

 

유배객들이 보낸 편지는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들은 답답한 귀양지에서 편지를 통해 소통했고 그것을 통해 유폐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다. 知人들에게 속내를 털어 놓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원거리의 訓導를 하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처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책 한 권으로 묶여질 분량이 되기도 했다. 조정철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아래 시에서 확인해 보자.

 

鶴髮高堂我母慈   흰 머리로 고당 계실 인자한 우리 어머니

雙垂血淚戀孤兒   두 줄기 피눈물 흘리며 외로운 아들 그리워하리.

欲通生死還成罪   생사를 통하다가 다시 죄에 얽혔으니,

忍說秋冬箠楚悲   차마 가을, 겨울의 종아리 맞던 슬픔 말하랴.

 

「고향 소식이 이미 끊기고, 가을 겨울에 겪은 劫運이 오히려 마음을 놀라게 한다. 여관에서 밤에 외로운 등불 아래 내키는 대로 이것을 쓴다[家鄕消息已斷絶, 秋冬劫運尙驚心. 旅夜孤燈, 漫爾書此]」 조정철이 옥에 있을 때 이현대와 이인대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였다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시의 주에는 그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21) 고향에서 자신을 걱정하실 어머니를 떠올려 보지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답답함이 보인다.

 

註21) “按査時, 以必也通書家鄕, 爲大罪案, 終始受刑, 又以戊戌, 李顯大李仁基紹介傳書, 罰役頉�給事, 爲第二罪狀故云云.

 

惠州眞天上   혜주는 참으로 천상과 같으니,

幾年阻來音   몇 년 동안 오는 소식 막혀 있도다.

天涯憶母淚   천애에서 어머니 떠올려 눈물 흘렸고,

海陲思兄心   바닷가에서 형을 생각하는 마음 이었네.

林間看哺鴉   숲 사이에서 까마귀 어미 새 먹이는 것 보았고,

雲際聽陽禽   구름 사이에서 기러기 울음소리 들었네.

忍飢和陶詩   굶주림 참으며 도연명 시에 화답하였고,

愼口揭程箴   입조심하며 程頤의 잠을 걸어 놓았네.

此地惡緣大   이 땅에서 악연이 크기만 하여,

三世四謫臨   三世에 네 사람 유배를 왔네.

 

「관아의 금지가 너무 혹독하여서 집에서 오는 편지가 오랫동안 끊겼다. 자못 답답함을 느껴서 唐詩의 嶺外音書斷을 가지고서 운자를 나누어 고체시를 쓴다[官禁太酷, 家信久斷. 頗覺紆鬱, 以唐詩嶺外音書斷, 分韻書古體]」

 

같은 제목으로 5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 세 번째 시이다. 몇 년 동안 편지왕래가 끊겼던 정황이 잘 그려져 있다.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참담한 심경이 느껴진다. 그는 제주 생활 동안 완전히 고립 당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도 철저하게 제한되었으며, 고향 친지와 知人들과의 연락도 차단당했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육체적 고초보다 훨씬 가혹하게 그를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4. 왕래 금지 / 동정 감시

 

5년 동안 적거하면서 관가의 점호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문밖을 나서지 않고 뜰만을 서성였다. 비록 한여름이더라도 일찍이 문을 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섬사람들이 입고 먹을 것에 군색하지 않을까 의심했다. 또 李東元이 나를 꾀어 재물을 도둑질하려고 와서 편지 받기를 청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림살이를 운반해서 오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군자는 본래 곤궁하게 산다는 의지로 허락지 않았다. 또 관리가 두려워 그로 하여금 자주 출입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곧 이에 원망을 품었다. 앞뒤로 무고하고 헐뜯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로 과장하는 것이 천 백 번에 이를 뿐만이 아니었다. …하략…22)

 

22) 「獄中不勝悲寃吟此」의 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五年居謫, 非官點, 則足跡未嘗出戶外, 步庭除. 雖盛夏, 不曾開門露面. 島人疑以有衣食不窘, 又

李東元欲誘我偸財, 來請受書, 北上運致糧資, 而余以固窮之意不許. 且畏官禁, 使之勿頻數出入, 則乃挾憾, 前後誣毁譸張者, 不啻千百及. …하략…”

 

위의 글에는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된 채 생활했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거의 圍籬安置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3) 문밖에도 출입을 하지못하여 6년 동안 바다를 볼 수 없었다거나24), 근처에 있는 귤림서원에 가지 못했다는 언급으로 보아 극도로 출입에 제한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다.25) 다만 왕래를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처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수색, 압수가 함께 진행 되었다. 다음의 시에는 그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註23) 「以竹爲籬防雜人見面, 仍書謫中卽事」

 

註24) 「余六年, 海上畏約, 不出門, 一未觀海, 及承移配之命, 出東郭也. 試登斷壟而望之,

胸襟頗恢廓, 馬上口吟」

 

註25) 「橘林書院, 在數百武之間, 而罪名至重, 不敢祗謁, 有感口號」

 

孤臣血淚泣君恩   외로운 신하 임금 은혜에 피눈물 흘리며,

萬事南荒一戒存   남쪽 변방 온갖 일을 한결같이 경계했네.

昨日狂風吹大樹   어제는 미친바람 큰 나무에 불어서는

殘花嫰葉落紛紛   시든 꽃 부드러운 잎 어지럽게 떨어졌네.

 

「목사 김시구는 흉악한 남인이다. 한결같이 배에서 내린 날로부터 이미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50필의 면포를 1등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걸고서 밀고하라고 문을 열어 두었다. 끝내 죄가 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드디어 氈笠을 쓰고서 몸소 스스로 출몰하다가 종국에는 이에 그의 무리 판관 黃鱗采와 손발이 척척 맞아 나쁜 일을 함께하며 서로 도왔다. 한 명의 어린 기녀로서 면천되어 집에 기거하던 자를 억지로 끌고 와서 나의 적거에 출입한 죄를 씌워 특별히 서까래로 만든 장으로 내리치니 60~70여대에 이르자 뼈가 바수어지고 근육이 끊어져 죽었다. 일이 너무도 놀랍고 참혹하여 급하게 한 수의 절구를 쓴다. 신축년(정조 5, 1781년) 윤5월 15일이었다.

 

[牧使金蓍耈, 自來兇南也. 一自下船之日, 已有殺余之意. 以五十疋綿布, 第一等任事懸賞, 而開告密之門. 終無可罪之端, 則遂至着氈笠, 親自出沒. 而極矣乃與其徒判官黃鱗采, 雄唱雌和, 同惡相濟. 勒致一少妓之免賤家居者, 以出入余謫之罪, 別造如椽之杖打, 至七十之數, 骨碎筋斷而死. 事甚驚慘, 漫書一絶. 辛丑閏五月十五日也, 辛丑]」

 

아예 제주목사 金蓍耉(1724~1795)가 직접 감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목사 자신이 상품을 걸고 밀고 하라고 부추기거나 스스로 직접 찾아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썼다. 나중에는 조정철을 수발하는 홍랑을 고문 끝에 죽이기까지 했다. 그를 둘러싼 감시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했다. 보수주인의 집을 포함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다섯 집으로 유배객 한 명을 감시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핍박했다.26) 또, 의관이나 지팡이를 착용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중형을 가했다.27)

 

註26) 이 제도와 관련된 시로는 「聖世」, 「自歎」, 「卽事」등을 들 수 있다.

 

註27) 「冬日書懷」의 自註에는 “按査時以余整衣冠, 謂之妄尊. 其後他罪人, 以着緇布冠, 李亨黙嗾朴天衡重杖. 又以倚杖而行, 嗾朴天衡而重刑之, 則新法可畏, 余亦不免廢衣冠去杖屨. 故五六句云云”이라 하였다.

 

 

歲色將窮雪意闌   이 해가 다 가고 눈이 내리려 하니,

羇心世味共辛酸   나그네 세상 맛이 모두 다 신산하네.

繡肝紙腹成灰燼   마음속 그려낸 시문 잿더미 되었으니,

嗟惜吾生萬事艱   아! 내 삶 모든 일 어려운 것 애석도 하네.

 

「신대년이 문서를 뒤지기를 며칠 간격으로 몹시 엄하게 했다. 마침내 요즘 지은 문자를 이웃집에 옮겨 두었는데 다 불에 타고 말았다. 이 또한 곤궁한 운명의 소치인지라 절구 한 수를 읊는다.[申大秊, 搜探文書, 間數日甚嚴. 遂移置近日所作文字於隣人家, 幷入於灰燼. 此亦命窮所致, 賦一絶]」 문서에 대해 심한 수색을 해서 최근에 지었던 글들을 옆집에 맡겨 놓았다가 불타는 일까지 겪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 들이닥쳐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어머니가 지어 주신 옷을 압수해 가기까지 했다.28) 때로는 매우 졸렬한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註28) 「�戊申十月二十八日, 巡營將校牧營執事等, 各奉渠將令來, 夜半突入, 搜探文書, 至於赤脫衣服, 使之或立或坐, 飜轉一身而極矣. 及其無所得, 則閱出衣服箱, 謂之新衣, 持四件壽衣而去. 其中一衣, 卽慈堂手線衣, 而臨別以九原相見, 敎意丁寧者也. 今遽爲所奪, 不勝悲寃書此. 是夜, 適又大雨雪, 戊申」

 

번역은 다음과 같다.

 

무신년(1788)에 순영장교와 목영집사 등이 각각 그들의 장령을 받들고 와서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쳐 문서를 수색하면서 의복을 벗겨 알몸에 이르게 하고서는 세웠다 앉혔다 하면서 온 몸을 이리저리 뒤집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자 의복 상자를 꺼내어 검열하여 새 옷이라 이르면서 네 벌의 수의를 가지고 갔다. 그 중에 한 벌은 곧 어머님이 손수 바느질한 옷인데 이별할 때에 九原에서 서로 만나자는 말씀이 간곡했던 것이다. 이제 갑자기 빼앗기니 슬프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 글을 쓴다. 이날 밤에는 마침 또 크게 눈이 내렸다. 무신이다.

 

Ⅳ. 현지인과의 유대와 인간애

 

유배객과 현지인과의 로맨스도 적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 여인 표씨가 있었고, 김려는 부령에서 연희와 짙은 사랑을 했다. 조정철도 예외는 아니어서 洪娘과의 절절한 사랑이 있었다. 이미 선행 논문에서 이미 홍랑과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껏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保授主人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령은 죄인을 保授主人에게 위탁한다. 대개 보수주인은 읍내의 衙前, 軍校, 官奴등 관속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유배객은 전적으로 그에게 위탁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유배 생활의 향배가 좌우되었다.

 

 

보수주인이 처음으로 그의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1779년 1월 6일이다. 관에서 갑자기 보수주인을 바꿔 빗속에 집을 옮겨가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29)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옮겨야 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배객과 보수주인의 유대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와 정치적 사안의 변화에 따라 교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서 5년 동안 네 번이나 집을 옮겼고,30) 보수주인 김윤재의 집에서 100일 동안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는31)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註29) 「元月六日, 自官更定主人, 大雨中迫逐之, 吟一律, 屬舊主人」

 

註30) 「再生後謫廬感懷」: “五年絶海四遷舍.” 이때 金潤才의 집으로 옮긴다. 그와는 굉장히 좋은 사이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註31) 「再生後, 自官更定保授, 於吏人金潤才家, 纔過百餘日, 又有移配之命, 不勝悵然,書此以示」

 

제주목사와 보수주인이 협력적인 관계라는 통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히려 유배객을 비호하다 제주목사에게 곤욕을 치룬 일도 적지 않았다. “목사 김영수와 그의 수하들이 조정철의 얼굴이 통통해지고 안색이 퍼졌으니 반드시 쌀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그 출처를 찾아내야겠다고 사방으로 조사를 하며 공갈을 하니 보수의 곤액이 날로 심해졌다.”32) 얼굴이 좋아졌으니, 쌀밥을 먹었을 것이고 그 쌀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 보수주인을 닦달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유배객을 곤욕스럽게 했고, 그를 맡고 있는 보수주인에까지 불통이 튀었다. 이뿐 만이 아니었다.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아서 음식을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시답지 않은 일 중에 시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닭과, 돼지, 물고기, 마늘을 만나면 먹고, 살고 죽고 병들거나 늙은 것은 부절이 이르면 곧 행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나는 사람이나 나그네를 출입시키지 않고, 집 마당에 나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근신하여서 3년을 한결같이 하였다.”33)라고 했으니, 보수주인을 압박하여 유배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였다.

 

때로는 유배객 때문에 심한 고초와 죽음에 이를 만큼의 위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아래의 글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개 신호는 곧 나의 보수주인이다. 천주와 신호에게 여러 번 刑問을 가했지만, 실상이 없자, 판관 이형묵으로 하여금 천주의 첩과 신호의 처를 잡아다가 아홉 차례나 주리를 틀어도 불복하니 또한 친히 조사하기를 지극히 했다.34)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조정철을 처벌하려고 옥안에 100일 동안 가두어둔 적이 있는데 이때 홍랑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위의 기록처럼 보수주인은 물론이고 그의 처에게까지 위해를 가했다. 그의 시집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수주인은 申好, 金潤才, 金應貴35) 등이다. 그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註32) 「余飢病寃窮, 憔悴枯槁, 溝壑之塡, 迫在呼吸, 不啻若臘月三十日消息, 而牧伯金永 綬與其權裨猾吏, 謂余面豊厚而色敷腴, 必食大米飯, 迺欲鉤探其出處, 四面廉察恐喝, 保授困厄日甚. 然蔬羹麥飯, 猶難充腸, 則雖日竅伺而日摘奸, 余無所憂矣, 况死生有命君恩天, 大酷吏其如余何哉. 雨中無聊, 漫題一律」

 

註33) 「余自謫來, 窮天之痛, 極地之寃, 豈有久視斯世之願, 而聖上之所以全保罪臣出, 尋常萬萬. 故飢食渴飮, 苟延性命, 欲副我聖上, 好生之德, 是罪臣感, 君恩之道, 而亦可見苦心之一段也. 一自金永綏之莅官, 不體朝家之意, 惟以侵辱罪謫爲能事, 權裨悍奴, 逐日廉察奸校猾吏, 隨處恐動, 若其咆喝主人, 操切食飮, 猶屬餘事之餘事, 然鷄猪魚蒜逢着則喫, 生病老死符到則行而已. 况余則不通人客, 不出戶庭, 畏約謹愼, 三載如一, 故不以官禁之有無, 加損吾操之簡拙, 舊我今我, 前規後規, 固何憚之有哉. 惟是看讀之禁於余爲最難堪之事也, 雨中縱筆書一律」

 

註34) 「十八日十オ九日, 再推三推, 連受刑不服, 還囚獄中吟此」의주에 다음과같은기록이 나온다 …전략…蓋申イ好卽�余保授主人也, 天柱申好屢加刑訊無實, 則令判官李亨黙, 捉致天柱之妾申キ好之妻, 九次周牢不服, 又親自按査而極矣…후략…

 

註35) 「保授主人金應貴, 不受一杖, 白放以還, 遂書一絶, 更不作詩」

 

百憂當暮歲   온갖 걱정은 세밑을 당했는데,

萬物自生春   모든 사물이 스스로 봄에 나누나.

吾則賴賢主   나는 곧 현명한 주인을 의지했건만,

爾寧逢惡賓   그대는 어찌 나쁜 손님을 만났는가.

飽飢惟有數   배부르고 주린 건 오직 운수이니

粥飯可言貧   죽이건 밥이건 가난하다 말할 건가.

口謝曾添罪   입으로 감사하려 할 때 일찍이 죄를 더하려 하니,

還休刺刺陳   도리어 시시콜콜 말함을 하지 않노라.

「書示主人金潤才」36)

 

註36) 심문할 때에 묻기를, “네가 항상 주인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운운했다 하니 장차 무엇을 하여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진술하기를, “도연명이 먹을 것을 구걸하며 또한 말하기를, ‘나는 죽은 뒤에 보답하겠소’라며 감사했다고 하자, 소동파가 ‘한 끼의 밥을 얻음으로써 시시콜콜하게 감사한 것은 거지와 같았으니 입속으로 슬퍼한다’라고 했으니, 지금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도 또한 서글퍼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라고 운운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뒤에서 주인에게 감사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말구에 언급한 것이다.[按査時, 問曰, “汝恒謝主人曰‘何以則可報主人之恩云, 將欲何爲而報之也’ 供“淵明乞食, 亦曰,‘我欲冥報’ 以謝之, 東坡‘以得一食, 輒刺刺謝, 大類丐者, 口頰哀之’ 則今之謝主人亦可哀豈有他意”云云. 故再生後, 畏不敢謝主人故末句及之] *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소동파의 「書淵明乞食詩後」�에 “淵明得一食, 至欲以冥謝主人, 此大類丐者口頰也. 哀哉! 哀哉! 非獨餘哀之, 舉世莫不哀之也. 饑寒常在身前, 聲名常在身後, 二者不相待, 此士之所以窮也.”라 하였다.

 

여러 명의 보수주인 중에 김윤재와는 100여일 정도 함께 생활했지만, 그에 대한 정은 매우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집을 떠나서도 조정철에게 술을 보내오기도 하는 등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37) 3, 4구에는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곤할 일이 많을 보수주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註37) 「舊主人金潤才, 寄一壺酒, 其意可尙, 飮後走草」

 

낯선 타향에서 그것도 유배객의 신분으로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웠을 것이다. 그러한 그리움은 이웃사람이 찾아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시를 지을 만큼 짙었다.38) 보수주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지인과의 교유도 있어서 그들과 관련된 시를 남기고 있다.39) 그를 담당한 관장(官長)들의 태도와는 사뭇다르게 보수주인은 그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들과 진심으로 교유하고,자신 때문에 여러모로 힘겨울 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힘겨운 유배지에서도 모든 일이 척박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 때문에 곤욕도 당했지만 또 사람 때문에 삶의 희망을 품기도 했다.

 

註38) 「謝隣人夜訪疊用前韻」: “何處跫音至, 寥寥月四更. 相看仍一笑, 風露滿衣淸.”

 

註39) 李昌夏, 金聖麟등이 있다

 

Ⅴ. 결 론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다. 조정철은 조선 시대 어떤 문인들보다 풍부한 유배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의 시집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배객의 생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미 유배객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40), 본 논문을 통해 유배 현실이 좀 더 실증적으로 규명되었으리라 믿는다. 음식과 의복은 보수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서 入島할 때 가져온 물건을 팔아가며 근근하게 버티던 것도 금세 끊어질 정도였다. 내륙에서 知人들로 부터의 물품반입을 엄격히 차단한 탓에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거처는 매우 협소하였고 더위와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사와 같은 온갖 종류의벌레에 시달렸다.

 

註40) 강혜선(2007); 최기숙(2007); 심재우(2009) 등을 비롯해서, 유배 인물들과 관련하여, 유배의 제도, 유배의 사례, 유배지에서의 생활 등을 조명한 연구가 적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감시와 규제는 유배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중 점고는 특히 유배객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부러 새벽에 집합을 시키기도 했으며, 추위에 한참을 세워 두기도 했다. 독서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서적을 소유하는 것도 읽는 행위도 감시하고 막았다. 글을 읽는 사대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제재 수단이었다. 또, 서신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켰다. 유배객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로 인해 부모형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문밖출입도 용이하지않을 만큼 제약이 심했으며, 다섯 집이 유배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정도로 철저했다.

 

현지인과의 유대와 인간애 부분에서는 보수 주인만을 다뤘다. 그간 보수주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었지만 그의 기록을 통해 여태 알려진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고단한 유배 생활에 두터운 인간애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조선조의 유배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유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했다. 자의에 의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술과 강학을 꽃피우기도 했으니 유배 문학의 다양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유배 문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 논문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조정철, 靜軒瀛海處坎錄

강혜선(2007), 유배객 세상을 알다, 태학사

김익수(2006),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박동욱(2007),  「靜軒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7집.

            (2010),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50집, 태학사.

소재영(1997),  「정헌 조정철과 홍랑전」,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 문화사.

심재우(2009),  「극과 극, 조선시대 유배의 재발견」,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양순필(1982),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임형택(1998),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권, 한국한문학회.

정우봉(2006), 아침은 언제 오는가, 태학사, pp.80∼84.

조원환(1994), 양주조씨사료선집, 보경문화사.

최기숙(2007), 「조희룡, 고통 속에서 피운 성찰의 꽃」, 역사, 길을 품다, 글항아리 

 

 

출처 : 백작부인과 호위무사
글쓴이 : 순둥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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