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가동)

[스크랩] 황진기 금강암(金剛庵)에서 출가

phllilp7 2018. 2. 13. 07:04

황진기 금강암(金剛庵)|

정의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보현사의 산내 암자.

 

개설

금강암(金剛庵)은 묘향산 보현사의 산내 암자로서 금강굴(金剛窟)이라고도 불렸다. 창건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중기 서산 대사 청허휴정이 주석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바위굴을 이용해 지붕을 이어 만든 건물로 유명하다.

 

내용 및 특징

금강암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의 산내 암자인 영신암(靈神庵)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이다. 커다란 바위 밑에 건축되어 자연적인 바위와 인위적인 지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금강굴로도 불렸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서산 대사 청허휴정(淸虛休靜)이 주석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대에 승려 현기(玄機)가 금강암에 거처하고 있던 법훈(法訓)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훗날 첩문(帖文)을 위조한 도둑으로 체포되어 여러 사람을 무고(誣告)하였다. 현기가 스승 법훈에 대해 말하기를, 1728(영조 4) 이인좌의 난 때 도망친 황진기(黃鎭紀)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법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금강암에 거처하던 두 명의 법훈을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었다[영조실록1319].

 

참고문헌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북한사찰연구,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목민심서 봉공(奉公) 6/4조 문보(文報)/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 목민심서(牧民心書)

 

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DCI]ITKC_mk_e003_003_2014_01380_XML DCI복사 URL복사

 

월말의 보장 -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한다. - 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黄震起)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지를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宣傳官) 황진기는 영종(英宗) 무신년(1728)에 망명한 자로서, 지금 이미 90년이 지나 그의 뼈에 서릿발이 생긴 지도 오래인데 체포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상사와 의논하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교생(校生)의 강()은 애초에 행하지도 않고, 매월 말에 허위로 이름을 작성하여, ()이니, ()니 하여 상사(上司)에 보고하니,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 농한기에 하루를 택하여 12개월 동안의 강을 아울러 고시(考試)하여 문서를 미리 만들어 다달이 나누어 보고하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B-001]문보(文報) : 공문서이다.

[D-001]황진기(黃震起)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황진기(黃鎭紀)로 되어 있는데, 영조 4년 무신란(戊申亂) 때 도망해서 종적을 알 수 없이 된 인물이다. 무신란은 곧 이인좌(李鱗佐)가 충청도에서, 정희량(鄭希亮)이 경상도에서 난을 일으킨 것이다.

[D-002]교생(校生) : 향교(鄕校)의 생도(生徒)이다.

[D-003]()이니 조() : 생도들에게 글을 외게 할 때 우열을 매기기 위하여 등급을 넷으로 구분하였으니, 곧 성적이 우수할 경우는 통(), 보통일 경우는 약(), 열등일 경우는 조(), 낙제일 경우는 불() 등으로 매겼다.

 

 

 


출처 : 가야산역사문화연구회(덕산도립공원가야산지구발전위원회)
글쓴이 : 이기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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