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주변의 문화재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 관리, 관리 주체·기법 다양화해야…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대안”

phllilp7 2013. 7. 22. 07:04

 

학술·문화재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 관리, 관리 주체·기법 다양화해야…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대안”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관리·전승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정부와 민간 협업체제의 하나인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인 이유범씨는 최근 목원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인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문화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문화재에 대한 각종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수의 전문가와
공공기관만이 참여하던 방식에서 다수의 직간접 당사자가 관여하는 시스템으로의 이동, 문화재 본연의 가치 보존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창의적 관리수법과 관리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214건이었으나, 올 3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3479건, 시·도지정문화재 7762건, 등록문화재 547건으로 모두 1만1788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비 문화재 예산 점유율은 1962년 0.15%에서 올해 0.17% 수준에 머무른 실정이다. 특히 국가 소유 문화재의 88%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문화재의 훼손 예방, 활용, 사후보수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논문은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기업, 전문성이 적은
자원봉사 방식의 민간참여엔 부정적이다. 문화재는 공공재이므로 전문성에 상응하는 수익구조를 가지면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기업 방식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논문은 2008년 문화재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처음 제도화된 이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성과로는 운영주체의 다양성, 비즈니스모델의 다각화 등이 꼽혔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전문 활동가 양성체제 부족, 세밀한 지원시책 미흡, 사회적기업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한계로 드러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_2013년도_문화재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고.hwp

 


문화재청_2013년도_문화재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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