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주변의 문화재

[스크랩] 국유림 사찰 소유의 경위(일제강점기)

phllilp7 2017. 11. 15. 04:35

일제가 토지조사를 통해 국유림을 산림보호 명분으로 사찰에 주변 산림 관리권을 부여하고 일반인의 벌목을 막게했던 것이다. 대신 불교는 주지임명권을 조선총독부에...

그런 내력이 일제 청산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주요 산림의 대부분이 사찰 소유로 인정되고있다.

더 나아가 권력-종교 유착으로 시주를 통한 정치자금 세탁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문화재관리비도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또 그 명목으로 통행료까지 일반인에게 현금으로 받는다(그것도 그 수입이 얼만지 비공개로...)
내 세금으로 권력과 종교가 긴밀히 유착되고 그 긴밀한 유착으로 다시 인민의 고혈을 빠는 이 구조.

무엇보다 무형의 미래 세대 재산인 '산'이 망가지고 있다. 적어도 설악은 조계종이 망친다.

해서 이제는 다시 국유림으로 환원할 방법을 찾아야할 때이다.

출처 : 가야산역사문화연구회(덕산도립공원가야산지구발전위원회)
글쓴이 : 이기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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