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때 만들어진 사적 116호 서산 해미읍성 축성에 공사책임제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제116호인 충남 서산 해미읍성을 축성할 당시 공사 책임구간 등을 기록하는 '공사책임제'가 시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미읍성의 성벽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구간에 새겨 넣은 각자석(刻字石·성곽 돌에 축성 관련 글을 새겨 넣은 것)을 발견했다.
조선 전기인 1천491년(성종 22년)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해미읍성의 축성방법과 동원된 주민들의 규모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각자석 지명은 청주, 공주, 충주, 면천, 부여, 서천, 회덕 등 모두 19곳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등 3개 시·도, 11개 시·군의 주민들이 읍성 축조에 동원됐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미읍성 각자석 '공주'해미읍성 축성 당시 공사에 동원된 주민의 거주지역을 성벽에 새긴 것으로, 각 구간을 어느 지역에서 쌓았는지 밝히는 '공사책임제'가 시행된 증거로 보인다고 서산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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