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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캠핑트레일러 번호판 달지 않으면??????

phllilp7 2008. 1. 31. 05:37
  • 캠핑트레일러 번호판 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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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캠핑트레일러(캐라반)을 구입 하려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 글 올립니다.
캠핑트레일러가 살때 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편션형으로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물론 사양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펜션형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사고 났을때 곤란해 질수가 있다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펜션형을 이동하고 다닐 경우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왜 곤란해진다는거죠?
어떻게 하는게 더 이익일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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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하실 때에는 꼭 번호판을 다셔야 하구요

일반적인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시나,

총중량 750kg 이상 되는 트레일러라면 제1종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운행 중 트레일러 내에 사람이 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한 장소에서 장기간 머무는 캠핑에 적합하고 운전 중에는 탑승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탑승을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 보상이 안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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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에 번호없이 이동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복잡해 집니다.
설령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 가해자가 보험사와 함께 불법미등록 차량이라고 우길 경우 보상을 받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캠핑을 위해서는 정식등록 가능한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셔서
보험도 꼭 가입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정식등록가능한 캠핑트레일러 판매회사는 카라반클럽코리아 www.caravanclubkorea.com과 두성특장차  www.doosungmc.com 이 있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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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캠핑용도 라면 넘버달린 카러반을 기본으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무등록 카라반을 운행하

 

시다 추돌 사고나 기타 사고시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물론 보상은 받을수 있으나 자기과실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아직 국내에는 트레일러에

 

관련된 여러가지 불이익이 해결 되지않고 있습니다

 

소형트레일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형 트럭 4종 요금으로 인식하여 부당한 요금으

 

로 책정되어 있는 현실이고 ....하지만 심야시간(22~06)에 50% 할인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무등록된 캠핑트레일러의 가격 차이는 약 100~250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 넘버달린 소형드레일러들이 넘버값으로 100만원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모든 등록된 트레일러의 장점은 대통령에 의하여 피견인 차량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보유시에 년 28500~65000원의 차량 세금 이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견인차량의 보험으로 피견인 차량까지도 커버합니다...물론 피견인차량 자차는 별도임

 

견인차량의 히치(견인)장치의 구조변경이 되어있는 조건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짐니다

 

 

지금은 아직 개인신분이지만 캠핑카 관련일을 잘알고 있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11-269-9525 로 연락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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