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트레일러 번호판 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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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캠핑트레일러(캐라반)을 구입 하려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 글 올립니다. 캠핑트레일러가 살때 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편션형으로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물론 사양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펜션형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사고 났을때 곤란해 질수가 있다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펜션형을 이동하고 다닐 경우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왜 곤란해진다는거죠? 어떻게 하는게 더 이익일지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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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하실 때에는 꼭 번호판을 다셔야 하구요 일반적인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시나, 총중량 750kg 이상 되는 트레일러라면 제1종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운행 중 트레일러 내에 사람이 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한 장소에서 장기간 머무는 캠핑에 적합하고 운전 중에는 탑승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탑승을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인명 보상이 안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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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트레일러에 번호없이 이동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복잡해 집니다. 캠핑을 위해서는 정식등록 가능한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셔서 국내에서 정식등록가능한 캠핑트레일러 판매회사는 카라반클럽코리아 www.caravanclubkorea.com과 두성특장차 www.doosungmc.com 이 있습니다. |
내용출처 : 본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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