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범종 등 12개 지정서울시는 고종의 후궁인 엄비(嚴妃)가 시주하고 봉안한 아미타괘불도 등 12개의 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 아미타괘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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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괘불도는 1901년 엄비가 부모와 외가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시주하고 봉원사에 봉안한 불교유산이다.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아래 권속인 가섭과 아난, 사자를 탄 문수동자,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배치된 이 사찰불화는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작품이다. 또 화승인 덕월당 응륜(應崙)과 청암당 운조(雲照) 등 12명의 숙련된 화승이 공동 제작해 각 세부 묘사 등이 상당히 정교하다는 측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봉원사 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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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시된 봉원사 범종은 원래 1760년(영조 36)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가야사(伽倻寺)의 종으로 제작됐다. 종이 봉원사로 옮겨진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사는 1884년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의 묘로 쓰면서 폐사됐다. 이 범종은 주조 상태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경상도 이씨일파의 대표적 장인인 이만돌의 작품으로 명확한 제작연대와 후원 계층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18세기 후반 범종의 일반적인 양식 등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할 수 있다는 데 학술적 가치가 높다.또 한 사관의 무덤에서 나온 사초(史草)와 관청에서 작성한 물품명세서인 중기, 치부책 등 한글문서, 귀양지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등 기록자료들도 포함됐다.
사초는 인조 15년에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이 된 정태제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다음 날부터 작성한 것이다. 실록의 자료가 되는 사초는 원칙적으로 2부를 작성해 1부는 실록 자료로 제출하고 1부는 사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다. 정태제는 사초에서 "성덕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인조를 표현하는 등 실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다.
보물 제142호인 동관왕묘의 유물 중에서는 금동관우좌상 등 37개의 작품이 유형문화재로 최종 고시됐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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