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매장문화재 발굴 국비 신청 ‘저조’

phllilp7 2012. 12. 12. 17:08

 

(대전ㆍ충남=뉴스1) 홍석민 기자= 문화재청은 개인과 영세 사업자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 규모를 작년 50억 원에서 올해 65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발굴 지원대상은 주로 개인 단독주택이나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나 공장 등의 소규모 면적의 시설물 등이다.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문화재조사 여부를 판단해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요청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영세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앞으로 수요량을 분석해 매년 소요예산과 지원 건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종 건축행위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행정당국 등의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7월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관련, 이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

개정법상 농·어업 시설의 경우 국가의 발굴조사비 부담 면적이 기존 661㎡에서 1322㎡으로 확대됐고, 단독주택도 기존 495㎡에서 792㎡으로 넓어졌다.

개인시설자 시설도 기존 330㎡에서 792㎡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양양군의 경우 법 개정 이후 3년 동안 총 206건의 신·증축 등 주택 건축행위 신고 및 허가 건수가 접수된 반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국비 신청 건수는 지금까지 고작 1건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건물주 등이 발굴조사에 따른 국비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행정당국의 홍보활동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국내 최고의 신석기 유적지 등이 즐비한 양양은 ‘땅만 팠다하면 유물이 나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장 문화재 출토가 빈번한데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홍보 인식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서는 물론, 각 읍·면사무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내용 숙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